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윤성진 판사는 A씨가 장애인 등록신청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청구한 소송을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그러나 구청은 A씨가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보완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올해 2월 신청을 반려했다.
A씨는 시민단체 도움으로 소송을 냈다. IQ 70 이하가 아니면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상 지적장애인 기준인 ‘70 이하’를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지적장애를 어느 범위까지 사회보장권의 수급 대상으로 할 것인지는 당시의 사회적·경제적 배경과 공동체의 인식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70 이하로 구체화한 것을 두고 잘못된 입법 재량의 행사라거나 그 재량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모든 종류의 장애에 대해 반드시 정도에 따라서 구별해서 등록하거나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볼 수 없어 평등원칙에 위반돼 위법·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