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미나에는 김희성 강원대 교수가 ‘ILO(국제노동기구)협약 비준과 사용자대항권 보완’을 주제로 발제했고, 패널토론에는 김영문 전북대 교수(좌장),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 최홍기 고려대 노동사회법센터 전임연구원이 참여했다.
배상근 한경연 전무는 개회사를 통해 “노사관계의 균형을 위한 제도정비작업 없이 일방적으로 노조의 단결권만 강화할 경우 노동시장이 더욱 경직화될 수 있다. 협력적 노사관계는 노와 사의 선의가 아닌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돼 있을 때 달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희성 강원대학교 교수는 ‘ILO 협약 비준과 사용자대항권 보완’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다. 김 교수는 △한국의 사용자대항권 현황 △사용자대항권 국제비교 △사용자대항권 보완방안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현행 노조법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대항행위로 조업을 중단하는 직장폐쇄(46조)와 노조의 사업장 점거를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적·병존적 직장점거의 금지(42조)만을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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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폐쇄가 어려운 우리나라는 선진국들이 허용하고 있는 대체근로도 전면금지(노조법 43조)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대체근로 금지규정이 아예 없거나, 파견근로자나 단기근로자에 한정해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반면, 한국은 대체근로를 전면 금지하고 있어 산업현장에서 쟁의 발생 시 노사교섭력의 균형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기업이 인력 대체 내지 수급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과잉 제한하는 법률은 ‘누구를 어떠한 조건에서 사용하고 고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하는 사용자의 자유를 박탈함으로써 직업선택·기업경영의 자유(헌법 15조)와 재산권(헌법 23조)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현행 노조법은 쟁의행위로 점거가 금지되는 시설을 ‘생산 기타 주요 업무에 관련되는 시설’로 한정해 실질적으로 사업장 내 쟁의행위를 허용, 점거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ILO도 평화적 수단을 넘는 직장점거(근로희망자 출입 저지, 사업장 접근에 대한 제한)는 허용하지 않고 이들을 규제하는 입법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기조발제에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도 노사균형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는 “쟁의 시 대체근로와 도급을 금지하는 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노사간 무기대등의 원칙에 입각해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는 “전임자 급여지급 조항과 급여지급을 위한 쟁의행위 금지 조항을 삭제하면 어렵게 도입된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