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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품은 제과점 빵보다 맛있다고 소문난 치즈 크림 롤 케이트였고 유통기한은 A씨가 빵을 구입한 27일까지였다. 그러나 A씨는 다음 날 새벽부터 심하게 배탈이 나서 사흘간 설사와 구토에 시달렸다. 다행히 A씨의 딸은 이상이 없었다.
A씨는 주말이라 이틀 뒤인 지난달 29일 해당 빵을 제조하는 B사의 고객 담당자와 연락이 닿았다. 또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실비 보상, 자사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3만원짜리 모바일 상품권과 몇 가지 빵을 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아울러 B사의 빵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더 이상 그 회사 제품을 먹고 싶지 않은데 빵이나 빵을 구입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보상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B사는 얼마를 원하냐고 물었고, A씨는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최소한 10만원은 돼야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B사는 내부 규정상 그렇게 큰 금액을 줄 수 없다고 답했다. 빵의 곰팡이가 제조할 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유통 과정에서 냉장 보관을 못 해 생겼기 때문에 자사에 모든 책임을 물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편의점에 책임도 있다는 설명이었다.
결국 A씨는 “보상은 필요 없고 이번 일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말했다. B사 담당자는 “네, 그렇게 하시죠. 저희에게 10만원도 큰돈이다”라고 맞섰다.
이어 “고객께서 기준 이상의 보상을 말씀하셔서 요청을 들어드리기 어렵다는 양해를 구했는데, 고객의 마음이 상하신 것 같아 죄송하다. 앞으로 이런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 응대 절차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A씨는 “빵을 먹고 장염이 생겨 설사를 많이 했는데 돈이나 뜯어내려는 듯한 사람으로 인식된 점이 매우 불쾌하다. 업체는 병원비 실비 보상과 상품권 제공을 대단하다는 식으로 제안했다. 보상금은 필요 없다. 진심 어린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 따끔하게 혼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