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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십여년을 같이 사니 숨 막혀서 못 살겠더라고요. 남편에게 너무 지긋지긋하다고 푸념했더니, 세상에나 자신이야말로 답답해서 못살겠다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애 아빠니 어쩌겠어요. 남편 회사 앞으로 찾아가 사과도 해봤지만 남편은 이혼 할거 아니면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은 양육비 명목으로 한 달에 100만원씩 보내오고 아이와는 따로 연락해 만나면서 집에는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별거가 지금까지 5년째 이어졌는데. 기막히게도 남편이 다른 여자와 동거 중이라며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아이가 어려서 이혼할 생각은 없습니다. 남편이 지금 만나고 있다는 여자한테만 위자료를 청구해서 둘 사이를 떼어놓을 수 있을까요?
-남편과 별거 상태인데, 상대 여성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사연자와 남편이 별거 중 부정행위가 생긴 건데요.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별거하는 중에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완전히 파탄됐다고 볼 수 있는가, 아니면 완전히 파탄된 것까진 아니라고 볼 것인가, 여기에 쟁점이 있습니다.
△남편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버리고 원치 않게 별거가 시작된 걸로 보입니다. 이후 사연자는 나름대로 회사에 찾아가서 남편에게 사과도 하고 마음을 돌려보려 했던 상황이 보이는데요. 만약 이후로도 아내가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노력 해왔다면, 남편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서 들어오지 않는 상황만으로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남편의 동거 여성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사연자 부부의 상태가 혼인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혼인공동생활이 존재하는 상태인지, 아니면 완전히 깨진 상태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혼인공동생활이 완전히 깨진 것으로 볼 수 없다면, 현재 남편과 동거하는 여성을 상대로 소송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인정이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5년의 별거를 아내도 사실상 동의했고, 오히려 아내에게 별거가 지속되는데 일정 부분 책임이 있고, 부부 사이에 이혼은 안 했지만 파탄된 것에 대한 암묵적인 합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남편이 집을 나가서 부정행위를 한 것이 혼인관계를 새롭게 깨뜨리는 원인은 아니니까 이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 없습니다.
-별거기간 중 이뤄진 부정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을까요?
△장기간 별거가 지속되는 중에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별거 등의 사유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없어졌는지, 객관적으로 봤을 때 회복 가능성이 없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장기간 별거로 이미 혼인의 실체가 없어진 경우라면 이후 새로운 부정행위로 인해서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없으니까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사연자의 경우도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완전히 파탄되었는지 여부가 위자료 청구 소송의 쟁점이 되므로 이 부분을 입증하는데 주력을 해서 대응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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