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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4년간 서울과 인천 소재 경비원 초소 등지에서 33회에 걸쳐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에는 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 경비초소에서 경비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경비원의 옷장에서 3800원 상당 현금을 훔친 뒤 2022년 1월30일까지 총 102만 원 상당 금품을 훔쳤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폐쇄회로(CC)TV가 없고 출입이 쉬운 구축 아파트 일대를 돌며 범행대상지로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복역한 후 출소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 대상 및 수법이 종전과 유사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이 다수이며, 피해회복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는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