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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폭등 부산·대구·김포, 신규 규제
국토교통부는 1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부산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시 수성구, 경기 김포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김포시 중 최근 시세기준 안정세를 보이는 통진읍 및 월곶·하성·대곶면은 제외됐다. 20일부터 지정효력이 발생한다.
부산은 지난해 11월 모든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수도권에 비해 대출과 청약, 세제 등에서 비교적 규제가 자유로워 최근 주택시장이 과열됐던 지역이다. 한국감정원의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 자료를 보면 부산 해운대구는 4.94% 오르며 비규제 지역 중 집값이 가장 많이 뛴 곳으로 꼽힌다. 수영구(2.65%), 동래구(2.58%) 일대에서도 집값이 많이 올랐다.
김포는 6·17 대책 당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때 제외되면서 규제 풍선효과로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김포시는 이번주 아파트값이 무려 2.73% 뛰면서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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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에서는 국민 평형대 84㎡가 8억원대를 넘어섰다. 풍무동 풍무 센트럴푸르지오 전용 84㎡는 지난 9일 8억2000만원(20층)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썼다. 이 면적형은 지난 7월에만 하더라도 5억원 후반~6억원 초반대에 팔리던 매물이다.
대구 수성구의 경우 이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지만 조정대상지역은 아니다. 이 지역은 지난주 아파트 값이 1.11% 상승에 이어 이번 주 1.16% 오르며 상승 폭을 키웠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적용받지 않던 세제 규제가 추가된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현 69곳에서 76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1주택 세대 역시 마찬가지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지만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거나 전입조건, 무주택 자녀분가, 부모 별거봉양 등은 예외를 적용받는다. 또 주택을 구입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고 어떤 돈으로 집을 사는지 밝혀야 한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과거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인해 ‘수용성(수원·용인·성남)’과 청주 등은 확실히 집값 상승폭 둔화 효과를 봤다”면서 “이번 규제지역들도 투자성 수요는 제어 가능할 것이라고 보이지만 하락 전환이 되기까지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봤다. 김포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이미 김포는 한 두 달 사이 몇억씩 집값이 올랐다”면서 “지하철과 GTX-D 노선 교통 호재가 있어 당분간 집값이 꺾이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 계룡시는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3.34% 나와 비규제지역 중 해운대구 다음으로 집값이 많이 뛰었으나 이번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