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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는 선박이 예정대로 인도되지 못하거나 조선사가 파산하는 등 위험에 대비해 발주사가 조선사에 선지급한 계약금을 금융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보증을 말한다. 통상 선주는 선박 건조를 조선사에 주문할 때 발주금액의 약 40% 정도를 선수급으로 주기 때문에 RG는 조선사의 선박 수주에 꼭 필요하다.
소형조선사는 최근 조선산업 회복과 적극적인 해외 판로 개척으로 수출용 RG 발급 문의를 하고 있다. 내수용 선박을 제작하거나 블록을 제작해 대·중형조선사에 납품했던 기존보다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다.
우선 정부는 소형조선사가 수출용 선박 수주 경험이 거의 없는 점을 감안해 외부기관이 수주 선박 건조 능력과 사업성을 확인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한국선급’ 선박 건조 능력 확인 절차와 ‘회계법인’의 사업성 검토 절차를 신설했다.
이후 사업성 검증이 확인된 조선사를 대상으로 산·기은이 보증심사와 RG 발급을 진행하고, 신·무보가 해당 RG에 대해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신보는 현재 내수용으로 운영 중인 RG 특례보증상품 지원대상을 수출용까지 확대하고 지원 한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수출용이 추가되면서 지원 한도가 기존 750억원에서 1250억원으로 확대된다. 보증비율은 85%이다. 무보는 소형조선사 경영환경을 감안해 RG 특례보증상품을 보증비율 95% 맞춤형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는 대형조선사의 경우 8개 은행이 총 101억달러의 RG 한도를 부여한 후 차질없이 RG 발급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말 현재 약 65% 정도의 한도를 소진한 상태로 향후 한도 소진이 예상될 경우 추가 한도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중형조선사의 경우 7억 9000만달러의 RG가 발급된 상태이며, 향후 RG 필요 건은 산은 자체발급 혹은 무보 특례보증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