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과거 ‘묻지마 폭행’의 피해자였던 30대가 길을 지나가던 초중생을 때린 묻지마 폭행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사진=이데일리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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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청주의 한 공원에서 마주친 10대 청소년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가 목덜미를 잡고 얼굴 등을 수회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며칠 뒤에는 자신에게 인사하는 9세 남자아이가 욕설을 한다고 착각해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때리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묻지마 폭행으로 크게 다쳐 주변 이웃들이 자신을 때리려고 한다는 피해망상 증상을 보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권 판사는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했고 피해 아동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죄 피해를 본 후 정신적 질환을 앓게 됐고 이러한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치료와 범행 방지를 위해 힘쓸 것을 다짐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