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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의 소유 지분이 160㎡ 이상인 개인 또는 법인 소유자로, 올해 7월 31일 기준 해당 시설물 소유자가 납부 의무자가 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지역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부담금 부과에 주민 여러분의 협조를 바란다”며 “교통유발부담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최대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부동산 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등록 2024-10-20 오전 10:23:19
수정 2024-10-20 오전 10: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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