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자신이 키우는 상추를 뜯어간다고 의심해 이웃을 폭행한 70대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8일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50만원을 형사 공탁해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조사 결과 A씨는 집 옥상에서 키우던 상추가 계속 없어지는 이유에 대해 B씨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B씨가 부인하자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A씨는 B씨가 112에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된 후 “나와, 어디다 신고하고 있어, 눈을 파버리기 전에, 나 잘못 건드렸어”라며 위협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