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유럽연합(EU)의 탄소가격이 한국보다 높았던 시절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시장에 너무 많은 배출권이 풀리면서 2017년 한때 EU의 탄소 가격은 5유로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엔 한국의 배출권 가격이 3배나 높았습니다. 그러다 탄소배출권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U 집행위원회가 배출권을 흡수하는 시장안정예비분(MSR)을 도입하는 등의 개혁조치를 내놓자 EU의 탄소가격은 한국을 역전하기 시작했습니다. EU의 가격 신호는 4단계에 진입한 2021년부터는 더욱 강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탄소가격이 7000원까지 떨어진 것에 비해 10배 이상의 가격차를 보입니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보다 훨씬 강도 높게 배출권 감축 목표을 2005년 대비 2030년 62%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기존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배출권 무상할당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의 ‘핏 포(Fit for 55)’의 영향도 결정적이었습니다. 한국의 탄소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반면 EU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역사상 가장 고점인 100유로를 돌파하며 EU의 탄소가격은 고공행진을 이어갔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EU처럼 수량을 조정하는 방식이 아닌 ‘가격(P)’에 개입하는 방식을 주로 채택해오고 있습니다. 가격상하한제도를 비롯해 시장조성자 기능이나 시장유동성공급 같은 시장안정화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탄소시장은 세계 최대 규모의 EU와 달리 참여자가 제한적이고 거래가 부족해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공급과잉으로 수요자 우위 시장인 EU와 사정이 조금 다른 셈입니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 방안’ 역시 △시장 거래 참여자 확대 △거래상품 다양화 △이월제한 완화(순매도량의 1배→3배) △상쇄배출권 전환기한 연장 △예측가능한 시장안정화 조치 등 배출거래 시장 자체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방안은 대한상의SGI가 지적했던 100대 정책과제 중 배출권거래제 관련 일부 정책과제를 해소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이월한도 규정과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매매거래기간 연장, 시장안정화조치의 예측성 등에 대한 부분이 개선되면서 가격의 변동성을 완화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밖에도 이번 대책에서 발표된 시장참여자 확대와 선물시장 도입 역시 거래량을 확대하는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제는 아무리 시장가격의 변동성이 줄고 거래 참여자가 늘어 적정 가격을 찾아가는 기제가 마련되더라도, 구조적인 수급불균형으로 인해 기업들이 배출권을 감축할 유인이 높지 않다면 가격이 오르는 것은 어렵단 점입니다. 즉 NDC와 연계해 장기적으로 총량을 제약하는 감축률 상향 방안이 추가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단 이야기입니다. 박 연구위원은 “배출권거래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이번에 주목한 시장제도 뿐 아니라 할당방식 개선, 잉여배출권 흡수 방안 등 배출권의 양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이미 2021년 말 정부는 2030년 NDC 40% 감축목표를 상향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와 연계해 배출권 총량을 얼마나 줄일지 아직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EU가 NDC 발표와 EU 배출권 조정안을 10개월의 차이를 두고 발표했는데요, 우리는 그와 달리 시차가 너무 길단 지적입니다. 2030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시차는 기업들의 준비기간만 늦추게 됩니다.
참고로 현재 3기는 2기(2018~2020년) 대비 4.7% 감축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는 새로운 NDC를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4기 감축목표는 이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연내 4기에 대한 기본계획 발표가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양한나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이데일리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치는 과정으로 연내에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앞서 지난달 25일 국회기후변화포럼에서 배출권거래제 개선을 위한 핵심 추진과제로 △상향된 2030 NDC 달성을 위한 부문별 배출허용총량 설정 △감축목표, 산업경쟁력 고려한 유상·배출효율기준(BM) 할당 비율 확대 △정부의 자의적 개입 최소화 및 예측가능한 배출권 시장 형성 △산업구조 저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재정·금융지원 지속 확대 등을 꼽았습니다. 현재 10%의 낮은 유상할당 비율과 느슨한 총량설정, 소규모 중심의 감축 사업 지원 등으로 기업의 선도적·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단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