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오늘(16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2차 변론기일이 열린다. 지난 14일 1차 변론이 윤 대통령 불출석으로 3분만에 종료된 가운데, 이날부터 본격적인 법리 공방이 시작될 전망이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15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윤 대통령이 공수처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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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은 이날 변론에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와 탄핵심판 출석을 위한 경호 등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영장 집행을 빙자해 사실상 강제로 출석하게 한 상황에서 탄핵심판 출석이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헌법재판소법 제52조에 따라 2차 변론기일부터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추사실 요지 진술과 변론준비기일 결과 상정 등 본격적인 심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 측은 탄핵소추 사유를 5가지 헌법 위반 행위로 정리했다. △계엄 선포 △계엄포고령 1호 발표 △군경 동원 국회 활동 방해 △영장 없는 선관위 압수수색 △법조인 체포·구금 지시 행위 등이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인물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변론에서 처음으로 본안 쟁점에 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특히 3가지 주요 쟁점을 제기했다.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는 것의 적법성 △‘12·8 비상계엄’의 헌법상 통치행위 해당 여부 △비상계엄 관련 수사 기록의 심리 과정 활용 가능성 등이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국가적 비상사태에 따른 적법한 통치행위”라며 “탄핵소추서 내용의 80%에 해당하는 내란죄 철회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은 지난 1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됐다. 헌재는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도 “헌법재판소법에 근거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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