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부담 줄어드니…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 7년만 최저

올 1~3분기 증여 4380건, 전체 거래량의 6.2%
2020년 14.2%, 역대 최고…전년 동기 8.0%
공시가 2020년 수준, 다주택자 종부세율 하향 영향
증여 대신 절세 목적 저가 직거래 양도↑
  • 등록 2024-11-10 오전 11:16:51

    수정 2024-11-10 오후 7:14:41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올해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이 7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올해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면서 증여 관련 취득세 부담은 높아진 반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은 과거보다 줄면서 전반적으로 증여 수요가 줄어든 것이다.

5일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10일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거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9월까지(1~3분기) 서울 아파트 누적 증여 건수는 총 4380건으로, 전체 거래량(7만 320건, 신고일 기준)의 6.2%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간(1~3분기) 8.0%보다 감소했고, 2017년(3.8%) 이후 7년 만에 가장 낮은 것이다.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은 아파트값이 오르고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급증한 2018년부터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와 종부세율 인상 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지자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수요가 몰리며 2018년과 2019년에는 연간 증여 비중이 각각 9.6%를 넘었고, 2020년에는 역대 최고인 14.2%까지 치솟았다. 2021년(13.3%)과 2022년(14.1%)에도 높은 비중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연간 7.9%로 줄었고, 올해도 3분기까지 감소 추세가 이어진 것이다.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추세다. 올해 1~3분기 전국 아파트 증여 비중은 4.7%로 동기 기준 작년(5.4%)보다 낮고, 2018년(4.7%) 이후 6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이처럼 최근 증여가 감소하는 것은 정부가 지난해 1월부터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종전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경매 및 공매 금액)으로 바꾸면서 증여 취득세 부담이 커진 영향이 크다. 2022년에 하락했던 아파트값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다시 상승하면서 증여 취득세 부담이 종전보다 크게 증가한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현 정부 들어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치명적이던 종부세 부담이 감소한 것이 증여 수요 감소로 이어졌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고 다주택자의 종부세율도 하향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유세 부담을 낮추면서 다주택자들도 급할 게 없어진 것이다.

일부 다주택자들은 현 정부 들어 양도소득세 중과가 유예된 틈을 타 증여 대신 매매를 통한 주택 수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아파트값이 떨어져 급매물 거래가 발생하는 시기에 직접 증여 대신 절세 목적의 증여성 직거래를 통한 저가 양도가 늘어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 아파트값이 약세를 보인 지난해 4분기에는 증여성 직거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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