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12만2,608명으로 전년도인 2005년(3만8,773건)의 3배를 넘어섰다.
처음 1,000건을 넘어선 2002년(1,335건)과 비교하면 불과 4년 만에 신청자가 90배 이상 폭증했다.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미미했던 개인파산 신청은 2003년 신용카드 대란으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크게 늘어난 이후 증가추세를 보여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1~3월 동안 매달 신청건수가 6,000건 안팎이었으나 4월부터는 매달 1만건을 넘어섰다.
개인파산제도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면 법원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파산선고를 해 개인의 재산을 정리하는 제도다.
또 파산선고를 받은 뒤 개인이 다시 법원에 면책신청을 해 받아들여지면, 나머지 빚은 면제되고 다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면책 허가율은 98%다.
때문에 개인파산 신청 폭증 원인에는 경기침체 영향도 있지만, 빚을 갚기 보다는 개인파산 선고를 통해 빚 청산만을 노리는 도덕적 해이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