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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전문위원 상근 위원 자리에 전직 검찰 출신이 임명된 것에 대해 “법상 자격조건을 갖춰 임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상근 전문위원에 검사 출신의 한석훈 변호사가 선임되자 더불어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검사공화국으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자리는 연기금 및 금융회계 전문가만 맡던 자리였는데 전문성 없는 검찰 출신이 꿰찼다는 비판이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를 온통 검사들로 채우려는 것 같다”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검사 출신이 아니면 인재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또 “한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무효를 주장했는데, 이런 인물이라도 검사면 만사형통이냐”며 “정순신 전 검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게 우연이 아니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국민연금 전문위원회 상근 위원 3명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0조의3에 따라 가입자 단체(사용자, 근로자, 지역가입자)에서 각각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토록 하고 있으며, 자격조건도 동 시행령에서 금융, 경제, 자산운용, 법률 또는 연금 제도 분야 업무에 5년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해당 위원은 사용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로 법령상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어 임명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