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Q로 본 중도상환 수수료 개편안[오늘의 머니 팁]

기존 대출은 적용 안 돼
상호금융은 대상 아니나 상반기 도입 추진
수수료율은 1년마다 재산정
신협은 조합마다 수수료율 상이할 수 있어
  • 등록 2025-01-11 오전 6:30:05

    수정 2025-01-11 오전 6:30:05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대출을 받은 뒤에 3년 이내에 갚으면 오히려 금융회사에 내야했던 중도상환 수수료가 다음 주(13일)부터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은행권 고정금리 주택담도대출은 현재 평균 1.43%에서 0.56%로 0.87%포인트 낮아지고, 변동금리 신용대출도 0.83%에서 0.11%로 0.72%포인트 낮아집니다. 30년 만기 주담대 3억원을 전액 중간에 갚으면 지금까진 28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했지만 이제부턴 116만원을 내게 됩니다.

더 낮은 금리를 주는 금융회사로 갈아타고 싶어도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목을 잡는 경우가 적지 않았을 텐데요. 앞으론 이자가 더 싼 곳으로 대출을 갈아타는 게 더 수월해질 걸로 보입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개편안, 금융위원회의 자료를 바탕으로 5문답으로 정리했습니다.

Q1. 기존 대출도 적용되나요.

금융소비자법 감독규정 부칙에 따라 오는 13일 이후 대출부터 적용됩니다. 13일 이전 대출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존 대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도 기본적으로 적용 대상이지만 대출 금액, 상환 조건 등 주요 사항이 동일하다면 사실상 동일한 계약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2. 새마을금고·농협·수협·산림조합 같은 상호금융도 적용되나요.

신협을 제외한 새마을금고·농협·수협·산림조합은 금소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번 개편 방안이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 중도상환 수수료 개편 방안에 대해 협의하며 상반기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Q3. 기업대출도 대상인가요.

개편된 중도상환 수수료 적용 대상은 ‘대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입니다. 원칙적으로 개인대출과 기업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 상품이 해당된다는 뜻입니다.

Q4. 중도상환 수수료율 산정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중도상환 수수료율은 금융회사별 1년 단위로 산정될 예정입니다. 매년 1월 금융협회별 홈페이지에 공시됩니다. 지난 10일 처음 공시된 중도상환 수수료율은 오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체결되는 신규 대출 계약분에 적용됩니다.

Q5. 신협 같은 상호금융은 개별 조합마다 중도상환 수수료율이 다른가요.

각각의 조합이나 금고가 개별 법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거래하는 조합마다 중도상환 수수료율도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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