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뇌물수수' 이화영 항소심 오늘 판결

1심서 징역 9년6월, 벌금 2.5억 및 3억원대 추징금 선고
당시 재판부 경기도가 낼 비용 쌍방울 대납 인정
  • 등록 2024-12-19 오전 6:14:01

    수정 2024-12-19 오전 6:14:01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불법 대북송금과 뇌물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오늘 나온다.

지난 10월 2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9일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이날 오후 2시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판결을 선고한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쌍방울의 800만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2022년 10월과 지난해 3월 차례로 기소됐다.

쌍방울의 대북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쌍방울 측이 북한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혐의다.

지난 6월 7일 1심인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 전 부지사의 주요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리고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면서 대북송금이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와 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한 것이라는 점을 모두 인정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1심 선고 후 “전제가 잘못된 재판은 정당하고 정의로운 재판이 아니”라고 반발하며 항소했다. 이어 검찰도 일부 무죄 판단된 혐의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이 사건 선고를 할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기일을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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