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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가 오는 2034년까지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4월 확정했다.
이번 대법원 선고로 허 대표는 오는 2034년 4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18조에는 선거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형이 확정된 때부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1·2심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여전히 허위 사실을 사회공동체에 유포하거나, 장차 이뤄지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공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에서 정치의 영역에서 피고인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허 대표는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에 따라 허 대표는 10년간 선거에 나오지 못했고, 선거권을 회복한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선거에 다시 출마하기 시작했다.
허 대표는 1991년 지방선거, 1997년 15대 대통령 선거,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 때까지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다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자신의 지능지수(IQ)가 430이라거나 유엔(UN) 본부를 판문점으로 이전하겠다는 둥 허무맹랑한 주장을 내놓으면서 이목을 끌었고, ‘허본좌’라는 별명을 얻었다.
한편, 허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신도들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