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지난해부터 수백 번을 되풀이해온 말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유예해 달라는 외침이다. 하지만 정쟁에 휩싸인 국회는 이를 외면했고 중소기업계는 결국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리게 됐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업계가 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카드다. 국회를 찾아 현장의 애로를 호소하고 법 시행 이후에도 권역별 결의대회를 열었지만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했다.
이날 헌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중소기업인들은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절박한 심정으로 중처법 유예를 외쳤지만 국회에선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었다”며 불만이 가득했다. 이들은 중처법이 사고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와 다르게 사업주의 처벌에 방점이 찍혔다는 점 등 불합리한 대목도 조목조목 따졌다.
이제 중처법의 운명은 헌재로 넘어갔다. 중소기업인들은 여전히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러 가는 길목에서도 이들은 “5월 국회 임기 종료 전까지 유예 논의가 이뤄지길 계속해서 바란다”고 했다. 21대 국회에는 아직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일 시간이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