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文 전 대통령 향한 수사역량 1%만 尹 대통령 했으면"

이상직 전 의원 이사장 임명 경위 참고인 조사
"이 수사 출발부터 문제 있다고 생각" 밝히기도
  • 등록 2024-08-31 오후 1:44:31

    수정 2024-08-31 오후 1:44:31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및 그 가족에 대한 수사의 역량을 100분의 1만큼이라도 현재 살아 있는 권력인 윤석열, 김건희 두 명에 대한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상직 전 국회의원을 중소벤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하게 된 경위 등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 3시간여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며 이같이 말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31일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전주지검 청사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3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조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오전 9시40분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20여분간 조사를 벌었다.

검찰은 조 대표를 상대로 2017년 말 열린 청와대 비공식 회의에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했는지 등에 대해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에는 중진공 이사장 공모 전이어서 미리 이 전 의원을 차관급 인사로 낙점했다면, 대가성으로 볼 수 있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국 대표는 조사를 마치고 나온 뒤 취재진에게 “조사를 받기 사작하면서 이 수사가 출발부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전직 대통령을 3년째 수사하느냐는 듣도 보도 못한 상황이고, 매우 기본 도의에 어긋나는 수사”라고 했다.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 서모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채용된 것을 두고 대가성 여부를 조사 중이다. 서씨가 채용된 이후 다혜씨가 태국으로 이주했고, 청와대가 다혜씨 이주를 위해 금전적으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 대한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 발부받아 계좌 흐름을 살펴보고 있다.

조 대표는 이상직 전 중진공 이사장에 대해서는 “저는 알지 못한다”면서 “2017년 임명과정에서 통상적인 당시 청와대 인사 절차 즉 인사수석실에서 추천을 하고 민정수석실에서 검증을 해서 이뤄지는 통상적인 인사의 기준 절차 관례에 따라 진행됐다는 점을 (검찰에)밝혔다. 문 전 사위의 서모씨의 취업이 거론된 적이 전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외에 대해서는 나의 말이 어떻게 악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진술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수사는 2020년 9월∼2021년 12월 4차례에 걸친 국민의힘과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이 전 의원이 비공식 회의 이듬해인 2018년 중진공 이사장 자리에 오른 것과 같은 해 그가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가 전무이사로 취업한 게 무관하지 않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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