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환경부가 발표한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을 통해 정부가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배출허용총량 설정, 유상할당 확대 등 배출권 할당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는 국가가 업체별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배출권)을 설정ㆍ할당하고 배출권의 여유 및 부족분을 업체간에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11월 현재 69개 업종, 733개 업체가 대상이며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0%를 차지한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히려 증가해 배출권거래제가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이번 국회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2015년 산업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총 2만9100만t에서 2021년 3만2600만t으로 늘었다. 국제사회의 탄소국경세 도입 등 탄소무역장벽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 유인 강화, 산업경쟁력 등을 종합 고려해 유상할당을 단계적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확대 방안은 내년 3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연도별 부문별 감축로드맵 수립 이후 이에 연계해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배출권 거래제도도 중장기적으로 개인의 참여와 파생상품 거래 확대 등을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는 증권시장과 유사한 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나 참여자가 저조해 가격 변동성과 거래량이 미미하다. 시장조성자 5개사와 증권사 20개사의 참여를 지난해 허용했으나 여전히 거래량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번 개선안 발표를 위해 정부는 총 7회의 제도개선 의견 수렴을 거쳤다. 총 78건의 개선과제 중 33건을 수용하기로 했다. 가장 눈에 띄는 단기 대책으로는 우선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것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최우수 시설을 짓거나, 노후 설비를 교체할 경우 배출권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바이오납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인정해준다. 사용이 미미한 바이오납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협의체’를 통해 내년 중 배출권거래제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번 대책은 우선적으로 즉시 개선이 가능한 단기 과제 중심으로 수립했다”며 “배출권거래제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만큼 관계부처, 산업계와 적극 소통하며 최대한 빨리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