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둘 양육 너무 힘들어”…손녀 살해하고 손자 학대한 할머니

조현병 증세 50대, 징역 6년에 법정구속
法 “심신미약 인정하나 발생 결과 굉장히 중해”
  • 등록 2024-11-22 오전 5:49:19

    수정 2024-11-22 오전 5:49:19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홀로 두 손주를 양육해오다 3살 손녀를 살해하고 4살 손자를 학대한 50대 할머니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범행 당시 조현병을 앓던 점이 인정되고 피해 아동의 아버지인 아들이 선처를 바랐지만 중형을 피하진 못했다.

사진=게티이미지
21일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최석진)는 2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A(56·여)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과 치료 감호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자택에서 손녀인 B(3) 양을 베개로 눌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손자인 C(4)군의 얼굴을 치아로 강하게 물어 학대한 혐의도 있다.

A씨는 2011년부터 15년간 조현병 증세로 입원·통원 치료를 받아왔는데, 아들의 갑작스러운 부탁으로 손자·손녀 양육을 홀로 전담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당초 며칠만 아이들을 봐주면 될 줄 알았는데, 상황이 어려워져 A씨가 양육하는 상황이 됐다고 한다.

A씨 측은 조현병으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요청했다.

피고인의 아들이자 피해 아동들의 아버지도 모친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재판부는 “조현병 등 여러 정신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을 인정한다”며 “하지만 발생한 피해가 굉장히 크다. 마음 아픈 일이 발생했지만, 발생 결과가 굉장히 중한 걸 감안했고, 치료감호 받으며 정신 병력 치료를 받길 바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A씨를 법정 구속했다.

앞서 A씨는 지난 결심공판 최후진술을 통해 “제정신이 아니어서 너무 죄송하고 잘못했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이어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손녀에게 정말 미안하다. (아이) 둘을 함께 보기에는 너무 힘들었다. 용서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MAMA에 뜬 여신들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 K-마를린 먼로..금발 찰떡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