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경기북부경찰청) |
|
[이데일리 마켓in 김형일 기자] 무면허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가로수와 버스를 들이받은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고 과거에도 같은 사고로 형사처벌 받았음에도 또 범행을 저질러 재범 우려가 높다”며 “범행을 반성하고 기소되지 않은 물적 피해도 변상했거나 변상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작년 11월 새벽 2시 30분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면허도 없이 부산 해운대구에서 경남 김해시까지 약 15㎞를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고 버스와 추돌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기사와 승객 1명은 허리 등에 상해를 입었으며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2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