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회계개혁안 조속히 입법"-김부총리(상보)

" 지주사 설립요건 유예기간 연장..금융위기설은 지나친 우려"
  • 등록 2003-06-04 오전 8:54:26

    수정 2003-06-04 오전 8:54:26

[edaily 김춘동기자]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분식회계, 주가조작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증권분야 집단소송제` 조기도입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또한 1분기 성장률 하락을 근거로 7월 대란 등 금융위기설을 증폭시키는 것은 지나친 우려라고 강조했다. 김진표 부총리는 4일 국가경영전략연구원 강연에서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집단소송제와 회계제도 개혁방안을 조속히 입법 추진해 대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또 "1분기 성장률이 3.7%로 하락한 것은 세계경제의 전반적인 침체와 더불어 내부적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수가 부진한데 기인한다"며 "기업·금융기관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의 체질이 개선됐고 외환보유고도 충분하기 때문에 97년 외환위기 때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카드사 부도위험 및 유동성 위험에 대한 시장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으나 카드사의 자구노력 등을 통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어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로 발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앞으로 시장원리에 기초해 법과 원칙에 따라 카드채 문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출자총액제한 제도 등 대기업집단 정책의 기본틀 유지하겠다며 지주회사 설립요건 유예기간 연장 등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공정위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인정시한 연장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말까지 정리대상 규제를 확정해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규제를 선별해 종합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회사의 대주주와의 거래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계열금융회사 연계검사 등 기존 감독, 제재수단을 활용하는 한편 대주주와 거래시 이사회의결 확대, 비상장 금융회사의 경영공시 강화 등을 통해 제2금융권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주주 변경시 출자자 자격요건 적용,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산업자본 부실이 금융기관에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고 금융기관 계열분리 청구제는 법적 타당성과 실효성을 충분히 논의해 중장기적인 도입방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5.23 부동산대책 발표이후 대다수 지역에서 주책가격의 상승세가 둔화되는 등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근본적인 처방과 함께 시장동향을 예의 주시하여 필요시 더욱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조흥은행 매각과 관련 김 부총리는 "조흥은행 매각등 공적자금 투입은행 민영화를 차질없이 추진하되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위해 시장상황과 해당은행의 여건을 감안하겠다"고 설명했다. `신축적`이라는 말이 조흥은행를 분할 매각할수도 있다는 의미인가를 묻는 질문에는 "그건 아니다"고 답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지난 대통령 방미시 투자유치 외교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인텔사로부터 R&D센터 건립 등을 위한 협의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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