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용우 의원 "尹 재판 지연전략 안 통한다"

'윤석열 대리인단 헌재 제출 답변서 분석' 게시
"탄핵사유 반박보다 절차상 문제 제기 주 이뤄"
  • 등록 2025-01-05 오전 10:30:34

    수정 2025-01-05 오전 10:30:34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답변서가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의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공동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지난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윤석열 대리인단 헌재 제출 답변서 분석’이라는 글을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은 SNS를 통해 “청구인(국회)이 주장하는 탄핵사유(위법·위헌적 계엄선포)에 대한 반박보다 절차상 문제 제기가 주를 이뤘다”면서 “어떻게 해서든 재판을 지연하겠다는 전략이지만 ‘일(1)도 안 통한다’”고 적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3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40쪽 가량 답변서를 통해 탄핵소추 절차의 하자,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등 국회에서의 탄핵절차의 부적법 사유와 소추의견서 변경 등 탄핵심판 절차에 대한 이의제기를 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윤석열 측 주장은 박근혜 탄핵사건(2016 헌나 1)에서 똑같이 제기됐지만 배척된 내용”이라며 “법사위 조사절차는 재량일 뿐 조사없이 의결해도 무방하며,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므로 형사소송법과 같은 엄격한 증거조사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형사법상 내란죄를 다루지 않게 탄핵소추의결서 내용을 재정립한 것에 대해서는 “탄핵사유의 사실관계가 동일성을 벗어날 정도로 변경하는 것은 다시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그 정도가 아닌 변동은 언제라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이미 이번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않은 중앙선관위에서의 5개 핸드폰 압수를 추가하는 것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법률적 주장의 변경은 언제라도 가능하다”면서 “박근혜 탄핵심판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이었던 권성동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박근혜의 뇌물죄, 강요죄 성립 여부를 다투지 않는 것으로 탄핵 사유를 재정리한 바 있다”면서 “따라서 이번 탄핵심판에서도 내란행위를 형벌 위반이 아닌 헌법 위반으로 주장을 변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탄핵소추가 일사부재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남발됐다는 주장에는 “첫 탄핵 의결은 정기회(12월 7일)에서, 두 번째 의결은 임시회(12월 14일)에 이루어져서 회기가 달랐다”면서 “탄핵사유도 달라졌으므로 일사부재의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의 탄핵을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다시 시도하지 않는다면 헌정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없다”면서 “‘계엄이 곧바로 해제돼 기본권 침해가 없었고, 선포 이전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 보호이익이 없어 탄핵심판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은 ‘절도한 물건을 다시 갖다 놓으면 처벌할 수 없다’라는 주장이나 다름없다”고 일축했다.

이 의원은 “대리인단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통령의 위헌행위에 대한 답변부터 내놓아야 할 것”이라면서 “어떻게 머리를 굴려도 윤석열이 내밭은 온갖 거짓말의 뒷수숩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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