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축구선수 기성용(35·FC서울)의 초등학교 시절 성폭력 의혹을 폭로한 이들이 자신들의 폭로를 “대국민 사기”라고 주장했던 기성용의 전 대리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 기성용.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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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성폭력 의혹 제기자 A씨와 B 씨가 기성용 측 C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와 B 씨는 전남 순천중앙초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6월 기성용을 비롯한 선배들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면서 지난 2021년 2월 의혹을 폭로했다. 기성용은 같은 해 3월 A·B 씨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하고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B 씨가 문제 삼은 것은 C 변호사가 낸 입장문이었다. 당시 C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그렇게 공익을 위한다는 피의자는 기성용에 대한 조사 후 두 달이 다 돼가도록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다”며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공익을 위해’ 성폭력을 폭로하는 큰 결심을 했다고 주장한다”고 했다. 또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는 여전히 얼굴은 가리고 목소리는 변조하고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A·B 씨는 C씨가 낸 입장문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거나 공연한 모욕”이라며 C씨를 상대로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C 변호사의 말이 명예훼손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죄지은 게 있으므로 조사를 미룬 것’이라는 의미가 A·B 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사실 적시라고 봤다.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라는 표현에 관해서도 “진위가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적시해 A·B 씨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C씨의 이 같은 주장이 법률대리인 업무의 중 하나라고 봤다. 재판부는 “주장의 근거가 부족하더라도 기성용이 조사받은 지 약 2개월 뒤 A 씨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것이 사실인 이상 법률대리인으로서 용납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기성용의 입장은 자신이 A·B 씨에게 성폭력을 가한 적이 없고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해당 표현은 다소 자극적이긴 하지만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