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온다며, 저 얼굴로 어떻게 결혼” 상관 모욕한 장병 결국

  • 등록 2023-07-07 오전 7:55:57

    수정 2023-07-07 오전 7:55:57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법원이 군 복무 중 부대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래픽=뉴스1)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단독 (하종민 부장판사)은 전날 상관모욕, 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육군 현역으로 복무하던 지난해 1월 중순 부대 생활관에서 상관인 B대위(여)를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부대원들에게 B대위에 대한 욕설을 하면서 “저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결혼을 했냐. 여자 중대장 온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등의 발언과 욕설을 하는 등 같은 해 4월까지 7차례에 걸쳐 상관인 피해자 3명을 모욕했다.

또 대위나 하사 지위에 있는 여성 상관들에 대한 외모 비하 발언을 부대원들에게 반복했다.

아울러 제설 작업을 지시하거나 포상 휴가를 막은 상관들에게도 욕설하며 모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3월과 20201년 9월 부내 내 매점에서 담배를 사달라는 제안을 거절하거나 매점 동행을 거부한 후임을 때린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상관인 피해자 3명을 공연히 모욕하고 후임을 때려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A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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