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암호화폐 법적 정의 마련중…합법화에 속도

경제개발무역부, 주요 암호화폐 활동 법적정의 확립중
의회서 합법화 및 과세법안 발의…정부도 과세안 준비
  • 등록 2018-10-29 오전 6:37:54

    수정 2018-10-29 오전 6:37:54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우크라이나가 최근 경제개발·무역부 주도로 암호화폐 관련 주요 경제활동을 정의, 분류함으로써 이를 합법화하는 정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현지시간) 현지 국영 언론인 우크린폼에 따르면 경제개발·무역부는 가상통화(virtual currency)와 ‘가상자산(virtual assets), 암호화폐공개(ICO), 토큰공개(ITO), 암호화폐 채굴(mining),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 등 주요 암호화폐 관련 활동의 법적 정의를 확립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크린폼은 이같은 작업은 두 단계에 걸쳐 진행되며 2021년 완료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는 암호화폐를 아직 합법화하지 않았지만 지난 5월 중순 알렉세이 무샤크 의원이 암호화폐 합법화 법안 초안을 공개하면서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당시 무샤크 의원은 “자유롭고 투명한 디지털 자산시장 형성을 위해 암호화폐와 디지털 토큰, 스마트계약 등을 사용하고 저장하고 교환하는 행위를 국가와 기업, 개인 차원에서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 지난 9월에는 의회에서 암호화폐를 소유한 개인과 법인에게 5% 세금을 물리도록 하는 한편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18%에 이르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우크라이나 재무부내 실무그룹에서는 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시선집중 ♡.♡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