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SEC, 이더리움 현물ETF도 승인…암호화폐 주요 이정표(종합)

SEC, 이더리움 현물ETF 19b-4 승인
비트코인 현물ETF 이어 암호화폐 규제 완화
S-1승인 받아야 거래 시작.."일주일 걸릴수도"
  • 등록 2024-05-24 오전 7:17:42

    수정 2024-05-24 오전 7:50:06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암호화폐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이어 이더리움도 사실상 현물 ETF 상장 승인을 받았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으로는 처음이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그동안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가상화폐에 대해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이번 승인은 미 규제당국의 큰 입장 변화라는 분석이다. 암호화폐 업계로서는 중요한 이정표를 세우게 됐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3일(현지시간) 이더리움 현물 ETF를 상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변경을 승인했다. 블랙록, 피델리티, 그레이스케일, 비트와이즈, 반에크, 아크·21셰어즈, 인베스코·갤럭시, 프랭클린 템플턴 등의 8개 ETF에 대해 19b-4(ETF 거래규칙변경 신고서) 양식을 승인한 것이다. SEC는 “신중한 검토 끝에 위원회는 이 제안이 국내 증권 거래소에 적용되는 거래소법 및 그에 따른 규칙과 규정과 일치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은 지난 1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을 내린 지 4개월여만이다. 시장조사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비트코인ETF는 승인 이후 이미 순유입액이 120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업계에서 큰 성공을 거둔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

이번 규정 변경에 따라 현재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를 준비하는 반에크, 블랙록과 이트와이즈, 갤럭시디지털 등의 월가 기관들은 ETF 출시에 나설 전망이다. 이들은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규제기관으로부터 S-1(증권신고서)을 승인받아야 한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ETF 애널리스트인 제임스 세이파트 애널리스트는 “S-1 승인을 받고 해당 ETF가 거래를 시작하기까지는 공백이 있을 수 있다”면서 “최소한 일주일은 걸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스탠다드차타드의 디지털 자산 연구 책임자 제프 켄드릭은 “첫 12개월 동안 150억에서 450억달러의 기관 자본이 이더리움 시장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비트코인에 이어 암호화폐 두번째로 큰 자산인 이더리움 현물 ETF도 승인되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당국의 입장이 완화될 수 있다는 신호가 강화됐다. SEC는 2023년 그레이스케일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박차를 가했다. 지난주 초만해도 이더리움ETF는 승인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지만 이번 주 들어 분위기가 반전됐다. SEC가 갑자기 암호화폐 ETF 운용사와 대화를 시작하면서 19b-4 양식을 수정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세이파트 애널리스트는 “일주일 전만해도 이더이룸ETF가 SEX의 승인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미친 짓이라고 말했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였다.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암호화폐거래소인 코인데스크에서 이더리움 가격은 한 때 하루 전 대비 4.1% 상승했고, 오후 6시15 기준 1.57% 오른 3823.56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날 미국 제조업과 서비스업 지표가 확장세를 보이면 장중 하락세를 지속했지만, 상승 반전 했다. 이더리움은 올해에만 60% 이상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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