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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법은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고 민주당에서 7대 민생 입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며 처리 의지를 나타내온 법안이다. 국회 내 초당적 스타트업 지원 모임인 ‘유니콘팜’도 로톡법을 적극 추진하며 여야가 모처럼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하지만 법사위 양당 간사 협의 과정에서 로톡법은 쟁점 사항이 있다는 이유로 법안 상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안이 폐기 수순을 밟으면서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를 비롯한 리걸테크(법률 기술) 기업은 물론 벤처·스타트업계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조치 등 변협의 부당 규제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고 이 때문에 타다 사태와 같이 혁신 서비스가 좌초되며 신산업 발전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도 최근 성명을 내고 “국회가 국민 전체의 편익을 대변하는 대신 특정 직역의 눈치만 보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혁신은 지연되고 타다 사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전 세계 리걸테크 기업 수는 8532곳, 투자 규모는 142억달러에 달한다. 최근 3~4년간 빠르게 성장 중이지만 우리는 규제의 벽에 막혀 기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계는 중처법의 불명확한 의무 부여와 과도한 처벌로 인해 영세 기업의 어려움이 큰 만큼 적용 시기를 2년 유예하고 보완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반대하는 야당의 입김이 거세고 특히 지난달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면서 22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22대 국회의 민주당 의원석 지분율이 높아 중처법 유예를 재추진하기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며 “헌법재판소가 중처법 헌법소원 심판을 전원재판부로 회부하며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한 만큼 위헌판결을 기대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