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발목 잡힌 중처법·로톡법…중소·벤처업계 ‘발동동’

이달 21대 국회 임기 만료…법안 자동 폐기 수순
벤처업계 “로톡법으로 ‘제2 타다 사태’ 막아야”
중소기업계 “21대 국회서 중처법 유예해야”
  • 등록 2024-05-12 오전 10:21:38

    수정 2024-05-22 오후 1:12:12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21대 국회가 이달 말 임기 만료를 앞둔 가운데 중소·벤처업계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처리가 시급한 법안들이 국회 폐회와 함께 모두 폐기될 처지에 놓여서다. 중소기업계에선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안을, 벤처업계에선 소위 ‘로톡법’으로 불리는 변호사법 개정안과 비대면 진료법, 변리사법 개정안 등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 모습. (사진=연합뉴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로톡법은 지난 7일 열린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면서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로톡법은 로톡 등 온라인 법률 플랫폼을 대한변호사협회의 과도한 규제에서 벗어나게 하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변협이 가진 변호사 광고 규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넘기는 내용이 골자다.

로톡법은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고 민주당에서 7대 민생 입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며 처리 의지를 나타내온 법안이다. 국회 내 초당적 스타트업 지원 모임인 ‘유니콘팜’도 로톡법을 적극 추진하며 여야가 모처럼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하지만 법사위 양당 간사 협의 과정에서 로톡법은 쟁점 사항이 있다는 이유로 법안 상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안이 폐기 수순을 밟으면서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를 비롯한 리걸테크(법률 기술) 기업은 물론 벤처·스타트업계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조치 등 변협의 부당 규제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고 이 때문에 타다 사태와 같이 혁신 서비스가 좌초되며 신산업 발전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법무부가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변협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면서 로앤컴퍼니는 변협과 분쟁을 일단락했지만 추가적인 산업의 피해는 막을 수 없다”며 “최근 변협은 리걸테크 스타트업 ‘엘박스’를 상대로 한 형사고발을 검토 중인데 이처럼 피해 사례가 계속된다면 혁신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도 최근 성명을 내고 “국회가 국민 전체의 편익을 대변하는 대신 특정 직역의 눈치만 보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혁신은 지연되고 타다 사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전 세계 리걸테크 기업 수는 8532곳, 투자 규모는 142억달러에 달한다. 최근 3~4년간 빠르게 성장 중이지만 우리는 규제의 벽에 막혀 기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중처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처법이 확대 시행됐지만 이제라도 유예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게 업계의 주된 목소리다. 한국경제인협회의 최근 조사에서도 21대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 관련 법안 중 통과를 희망하는 법안으로 중처법 유예가 2위(28.1%)로 꼽혔다.

중소기업계는 중처법의 불명확한 의무 부여와 과도한 처벌로 인해 영세 기업의 어려움이 큰 만큼 적용 시기를 2년 유예하고 보완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반대하는 야당의 입김이 거세고 특히 지난달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면서 22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22대 국회의 민주당 의원석 지분율이 높아 중처법 유예를 재추진하기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며 “헌법재판소가 중처법 헌법소원 심판을 전원재판부로 회부하며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한 만큼 위헌판결을 기대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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