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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이수를 비롯해 신상 정보를 2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고지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2일 제주시의 한 편의점 앞과 호텔 엘리베이터 등지에서 짧은 바지 또는 원피스를 입은 일면식 없던 여성들에 접근해 휴대전화로 치마 밑 등을 촬영했다. 제주의 한 호텔 엘리베이터에서도 범행을 시도했으나 손님과 승객들로 인해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같은 범행 사실이 공소장에 추가된 가운데 A씨는 두 차례의 선처에도 재범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만취 상태에서 K9 승용차를 10㎝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 더해졌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야기할 사회적 위험성과 재범의 우려가 크다.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피고인이 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