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없다”…이혼한 아내 식당 찾아가 음식 던진 40대, 실형

접근금지 잠정조치에도 식당 찾아가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 저질러
法 “죄질 좋지 않아…반성 등 참작”
  • 등록 2023-12-17 오전 11:07:23

    수정 2023-12-17 오전 11:07:23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이혼한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음식을 집어던지고 흉기를 든 채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이데일리DB)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앞서 전 부인 B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그의 일터에 찾아가 스토킹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7월께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왜 나랑 이혼했느냐”고 따지고 한 달여 뒤 B씨 식당에서 주문한 배달 음식이 맛없다며 음식물을 식당 벽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 사건 이후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식당 30m 이내에 접근금지’ 잠정조치 명령을 받았지만 또다시 흉기를 들고 식당에 찾아가 욕설하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박 판사는 “집행유예 기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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