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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팀장은 이 의원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 도시관리계획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검찰은 A 팀장을 상대로 사업 초기 민영 개발 추진 과정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대장동 도시개발추진위원장을 지내며 토지 매입 업무를 도왔던 원주민 이모씨를 불러 관련 내용을 조사하기도 했다. 이씨는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장동 일대 땅 주인 설득 작업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하는 등 대장동 사업 초기에 관여했던 인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이 의원이 2010년 7월 성남시장으로 취임한 후 대장동 개발 방식이 민영에서 민관합동으로 전환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소환조사하는 인물들이 초점이 이 의원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맞춰져 있어 지금까지 기소된 인물들보다 더 ‘윗선’을 겨냥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앞서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이들의 공판에선 대장동 사업에 참여했던 정재창씨가 2013년 5만원권 돈다발을 책상 위에 쌓아 놓고 만지는 23초 분량의 영상이 공개됐다. 유 전 본부장이 정씨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에게 3억5200만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점을 감안하면 로비 자금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한편 법조계는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을 앞두고 검찰이 수사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고있다. 검수완박법 시행 이후에도 기존에 수사하던 사건은 계속 수사가 가능하지만, 새로 드러나는 혐의점과 공범을 겨냥한 수사 확대엔 적잖은 제약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