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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마켓in 김형일 기자]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가 쌍용C&E(003410) 공개매수를 공식 발표하기 전에 주식 거래가 폭증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미공개정보 유출 의혹이 재차 고개를 들었다. 자본시장에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익을 편취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양형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외 대비 처벌 수위가 낮아 범죄 예방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앤컴퍼니가 공개매수 의사를 밝히기 전인 지난 1일과 2일 쌍용C&E 주식 거래량은 각각 261만주, 173만주로 집계됐다. 지난달 일평균 거래량이 약 32만주라는 점을 감안하면 7배가량 폭증한 것이다. 이에 지난달 31일 5660원이었던 쌍용C&E 주가는 공개매수 발표 직전 거래일인 2일 6410원까지 치솟았다.
시장에서는 공개매수 발표 전 주식 거래가 폭증한 점을 들어 사전에 정보가 유출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보내고 있다. 통상 시장가보다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입하는 공개매수는 ‘단기 호재’로 통한다. 공개매수 발표 이후 주가가 공개매수가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오르는 사례가 적지 않아서다.
쌍용C&E 외에 공개매수 전 미공개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의심받는 사례는 더 있다. 한국앤컴퍼니(000240), 오스템임플란트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한국앤컴퍼니는 조양래 한국앰컴퍼니그룹 명예회장의 장남인 조현식 고문과 차녀인 조희원씨가 공개매수를 진행한다고 발표하기 나흘 전까지 10거래일 동안 주가가 30% 이상 치솟았다. 같은 기간 거래량도 5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오스템인플란트도 작년 MBK파트너스와 UCK파트너스가 공개매수 의사를 밝히기 이틀 전 주가가 7.2% 올랐으며, 거래량도 2배 이상 늘었다.
특히 금융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통보한 불공정 거래 행위 중 기소가 이뤄지지 않은 비율, 재판을 받아도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는 비율이 50~60% 수준에 그쳤다. 이로 인해 처벌이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공개 정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은 일부 이뤄졌다. 금융위원회는 내부자 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로 편취한 부당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자본시장 개정안을 지난달부터 시행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 경우 수천억원 단위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한 번 적발 시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방식이지만 우리나라는 50억원 이상 부과되는 경우를 찾기 힘들다”면서 “우리나라도 과징금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임직원들이 사전에 공시하지 않으면 내부자 거래로 간주될 예정”이라며 “하지만 미공개 중요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했다는 것을 여전히 증명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해외의 경우 징역 100년을 선고하며 범죄자가 주식시장에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지만 우리나라는 길어야 2년”이라며 “전반적인 법 제도 개선을 통해 사후 처벌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