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대로라면 검찰이 위증교사 수사를 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그러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이 영원히 묻힐 수도 있었다”고 밝혔다.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서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반대하며 본회의장을 퇴장, 의원총회를 가졌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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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구체적으로 예견한 건 아니었겠지만 그런 것이 민주당의 검수완박 의도였을 것”이라며 이같이 분석했다.
그는 “2022년 4월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 기능을 대부분 박탈하는 ‘검수완박 입법’을 정권교체 직전에 야반도주하듯 밀어붙여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당시 법무부 장관 지명자로서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라며 강력히 반대 의사를 밝혔었다”며 “법무부가 2022년 9월 ‘검수원복 시행령’을 만들어 위증교사 사건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또 “구체적으로 예견한 건 아니었겠지만 그런게 민주당의 검수완박 의도였을 것”이라며 “마약, 깡패, 위증 수사는 온 국민을 위한 것이니 국민을 위해,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시행령이었다”고 했다.오는 25일 선고될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도 바로 그 ‘검수원복 시행령’ 때문에 수사가 가능했다고 봤다.
한 대표는 이어 “민주당의 거센 압박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위해 ‘검수원복 시행령’을 정교하게 준비해 준 법무부의 패기있는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