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서울 구로구에서 환전 거래를 하던 중 1억원이 넘는 현금을 들고 달아난 중국인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피해금액이 현금 약 1억2000만원이라고 주장했지만, A씨는 검거 현장에서 회수된 6000여만원이 전부라고 주장해 경찰이 정확한 피해금을 추가 수사할 예정이다.
등록 2023-09-02 오전 11:20:48
수정 2023-09-02 오전 11: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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