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최초' 밥먹듯 해내는 의정부시 창의 행정

김동근시장 "아이디어 정책 반영에 노력한 결과"
  • 등록 2023-09-30 오전 10:11:29

    수정 2023-09-30 오전 10:11:29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북부 대표 지자체로 손꼽히는 의정부시가 시(市) 승격 60주년을 맞아 내부 혁신을 거듭하며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극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전국 최초’ 타이틀을 단 정책사업도 여러 가지다.

김동근 시장은 “개방적인 분위기 속에서 직원들과 원활히 소통하면서 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도시의 주인인 시민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직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잘 사는 의정부, 살고 싶은 의정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동근 시장.(사진=의정부시 제공)
적색 신호 대기 시간도 확인할 수 있는 네칸신호등

의정부시는 지난해 8월 무단횡단 근절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교차로 2곳(횡단보도 9면)에 전국 최초로 보행신호등 ‘적색 잔여 시간 표시기’(네칸신호등)를 설치했다.

보행신호등 녹색 잔여 시간 표시기는 의정부에 1천600여 개가 설치돼 있을 정도로 일반적이지만, 보행자의 횡단 대기 시간을 알려주는 적색 잔여 시간 표시기는 경찰청 규격이 신설된 이래 설치된 사례는 없었다.

금오동 홈플러스 앞 네칸신호등.(사진=의정부시 제공)
적색 잔여 시간이 표시되면 보행자가 녹색 신호가 언제 켜질지 알 수 있어 무단횡단 예방 및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에 효과적이다.

의정부경찰서가 조사한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설치 6개월 전·후 보행자 교통사고가 67% 감소했다.

도로교통공단의 이용 만족도 조사 결과 보행자 안전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91.8%, 신호를 준수한다는 응답이 95.2%, 추가 도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5.4%를 차지하는 등 호응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밤에도 안심하고 버스 탑승’ 버스승강장 정차안전시스템 구축

야간에 버스승강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올해 4월 전국 최초로 승차객 인식 ‘버스승강장 정차안전시스템’을 구축했다.

야간에 버스승강장은 승차객 식별이 어려워 무정차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무정차를 우려한 승차객들이 차도까지 나와 버스를 잡으려고 하는 등 사고 위험이 있다.

더욱이 외곽 지역에 위치한 승강장 특성상 조명이 있음에도 주변환경이 어두워 시민들의 불안감도 크다.

버스승강장 안전시스템.(사진=의정부시 제공)
이를 해소하고자 의정부시가 구축한 버스승강장 정차안전시스템은 이런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시스템으로 주목 받아 전국 지자체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으며 현재 특허도 출원된 상태다.

야간에 버스 승차객이 승강장 안으로 들어오면 객체인식 CCTV를 통해 정류장 내 백색 바닥조명등을 점등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를 통해 야간에 어둡고 외진 승강장에서 대기 중인 승차객을 버스운전자가 쉽게 인지해 무정차를 방지할 수 있으며 승차객의 안전은 물론 바닥 조명 특유의 아늑한 분위기를 조성해 안정감을 제공하고 있다.

AI·IoT 센서 결합한 119 다매체 신고체계로 화재안전도시 실현

7월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AI) 분석과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결합한 ‘119 다매체 신고체계’를 구축해 화재로부터 더 안전한 스마트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19 다매체 신고체계는 건축물 노후도가 높고 생활 인프라가 취약한 가능동 731-1번지 일원 흥선행복마을 일대에서 ‘AI+IoT 융합 기반 스마트 도시안전망 119 다매체 신고체계’라는 이름으로 운영중이다.

AI·IoT센서 결합한 119 다매체 신고체계.(그래픽=의정부시 제공)
노후주택이 많은 지점에 설치된 불꽃파장 감지센서와 연기·불꽃 영상 감지센서가 화재 발생 시 CCTV통합관제센터의 ‘스마트 도시안전망 서비스’와 연동, 소방청 ‘119 다매체 신고 서비스’에 자동으로 신고돼 골든타임 확보가 용이하다.

흥선행복마을 일대는 CCTV통합관제센터 스마트도시 안전망 서비스가 24시간 화재를 감시한다.

또 스마트도시 안전망은 경기도북부119종합상황실 및 의정부경찰서에서 화재 발생 위치정보 뿐만 아니라 주변 CCTV 영상과 화재 건물 건축도면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해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활용해 과태료 체납차량 영치

시는 4월부터 전국 최초로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를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활용하고 있다.

상습 고액 체납차량의 경우, 관외·대포 차량이 많아 주소지로는 추적이 어려워 번호판 영치율이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활용해 과태료 체납차량 영치.(그래픽=의정부시 제공)
이에 따라 시는 기존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를 활용해 번호판 영치에 나섰다.

사전 알림 서비스는 주정차금지구역 차량 운전자들에게 단속 사실을 휴대폰 문자로 안내함으로써 자진 이동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시는 해당 서비스를 통해 차량의 위치를 파악,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교통세입징수팀 업무용 휴대폰으로 고액 체납차량의 단속 사전알림을 직권 등록했다.

이로써 불법 주정차 방지는 물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율도 향상돼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이 15% 증가했다.

특히 별도의 시스템 개발이나 구입 등을 위한 추가 예산 없이 기존 서비스를 활용한 사례로 시 교통 세외수입 증대와 함께 업무의 효율성 또한 높아졌다.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의 경우 의정부시가 2012년 전국 최초로 개발해 운영 중이며 전국 지자체에서도 해당 서비스를 도입해 교통행정에 활용하고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노병은 돌아온다"
  • '완벽 몸매'
  • 바이든, 아기를
  • 벤틀리의 귀환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