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킬 사체 피하려다 중앙선 침범…1명 숨지게 한 20대, 벌금형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사·치상…벌금 1000만원
맞은편 차량 80대 동승자 숨지고 운전자 등 부상
法 “불가피한 상황 아냐…초범·유족 합의 고려”
  • 등록 2023-09-08 오전 7:45:19

    수정 2023-09-08 오전 7:45:19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도로에 놓인 동물의 사체를 피하던 중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 1명을 숨지게 하고 동승자들을 다치게 한 20대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이데일리DB)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5)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오전 8시 47분께 강원 원주시 교향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 오던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랜저 뒷좌석에 타고 있던 B(80)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숨졌고 그랜저 운전자 등 3명이 다쳤다.

A씨는 ‘로드킬’ 된 동물의 사체를 피하고자 핸들을 꺾었고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법정에서 “도로에 방치된 사체를 피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침범한 만큼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이상 공소기각 판결을 해달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갑자기 뛰쳐나온 사람이나 동물이 아닌 이미 방치된 동물 사체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것이고 일출 이후 시간대였던 점 등을 볼 때 주의의무를 다했다거나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운전자 등이 사상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 및 유족과 합의한 데다 동물 사체를 피해 운전하는 과정에서 난 사고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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