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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검찰이 자신을 탄압하고 망신을 주려는 의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비판합니다. 구속영장 청구서 어디에도 자신의 범죄행위를 입증하는 ‘물증’은 적혀 있지 않고, 누군가의 말과 추정으로만 이뤄진 억지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검찰은 이 대표를 1년 넘게 수사해오긴 했지만, 객관적인 물증은 알려진 게 거의 없습니다. 이 대표가 몰래 돈다발을 건네받는 CCTV 영상은 존재하지 않고, 검은돈이 담겼던 007 가방이나 사과상자 같은것이 발견된 적도 없습니다. 이 대표의 계좌도 샅샅이 뒤져봤지만 부정한 돈의 흔적을 찾았다는 소식 역시 없습니다.
그러면 검찰은 정말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이 대표를 괴롭히기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까요? ‘이재명 구속을 시도해도 된다’고 승인한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알고있을듯 합니다.
이원석 총장은 2017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수사하고 판례도 별로 없던 ‘제3자 뇌물죄’를 입증해 구속까지 시킨 인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뇌물죄 수사를 가장 잘하고 잘 아는 최고 전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입니다. 마찬가지로 피의자를 구속하는데도 상당한 일가견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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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과반이 체포동의안에 반대해 이 대표 구속이 무산되더라도 재판이 열리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이후엔 치열한 법정 다툼 과정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판사와 온 국민이 직접 검증하게 됩니다.
검찰은 여전히 중요한 물증을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이 대표 유죄 입증은 자신하고 있습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최근 기자들을 만나 “객관적 증거들과 그에 부합하는 관계인 진술 등 증거가 충분하다”고 말했고 이 총장 역시 “이미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자신했습니다. 뇌물죄 최고 전문가의 발언인 만큼 무게감이 다릅니다.
그런데도 검찰이 이들 증거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검찰 출신 법조계 전문가는 “검찰이 중요한 증거를 미리 드러내면 상대방은 그와 연관된 다른 증거들을 없애버리고 방어논리를 구축할 수 있다”며 “재판 때까지 핵심 증거를 드러내지 않는 것은 검찰 수사의 기본이자 원칙”이라고 설명합니다.
검찰이 이 대표 혐의를 입증할 중요한 ‘물증’을 갖고 있다면 일단 CCTV 영상, 돈가방, 사과상자, 금괴 같은 형태는 아닐 겁니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배임죄와 3자 뇌물죄는 피의자 본인이 직접 검은돈을 챙기는 범죄가 아니라, 측근(아주 가까운 사람)이 대신 검은돈을 챙기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물증은 이 대표가 △자신의 일 처리가 부정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일을 밀어붙인 흔적 △부정한 일 처리가 자신에겐 이득임을 알고 있었다는 흔적 △측근들의 부정행위를 알고도 내버려 둔 흔적 △측근들에게 부정행위가 자신에게 이득이 되도록한 흔적 등이 담겨 있는 통화기록, 녹음파일, 결재서류, 팩스, 내부 보고서 형태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쨌든 검찰은 이 대표의 ‘유죄’를 확신하고, 이 대표는 ‘결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둘 중 한쪽은 법정 다툼 끝에 패배할 수밖에 없는 운명인 셈입니다. 검찰의 이 대표 구속 시도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정당한 조치였는지, 혹은 이 대표를 괴롭히려는 못된 짓에 불과했는지, 앞으로 펼쳐질 재판 과정을 유심히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