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레미콘업계 가격인상 놓고 ''전면전''

시멘트업계 공급중단 "가격 인상안 수용해야"
레미콘업계 과도한 가격인상 받아들일 수 없어
  • 등록 2007-06-19 오전 8:06:43

    수정 2007-06-19 오전 8:06:43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시멘트 업계와 레미콘 업계가 가격 인상을 두고 시멘트 공급 중단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시멘트 업계가 연초 인상한 가격을 레미콘 업계가 수용하지 않자 지난 주 대형 시멘트 회사들이 수도권의 일부 레미콘사에 공급을 전격 중단한 것이다.

시멘트 회사들은 올 3-4월을 기점으로 t당 4만7000원-4만8000원인 벌크 시멘트(포장되지 않은 상태의 시멘트) 가격을 5만5000원-5만6000원으로 8000원 가량 인상해놓은 상태다.

19일 전문가들은 이번 일로 당장 레미콘 수급에 지장은 없겠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건설현장까지 공사가 중단되는 등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현대시멘트(006390), 성신양회(004980)를 비롯해 14일 쌍용양회(003410) 등이 빅3사인 아주, 유진, 삼표 외 중소레미콘사에 시멘트를 전면 공급 중단했다.

동양메이저도 최근 공급이 달리고 있는 인천지역에서 가격 인상안을 수용하지 않은 유진, 삼표 등 메이저 업체에 공급을 중단했다.

이와 함께 이번주부터 관련 시멘트 회사들이 동참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사실상 시멘트 대란이 발생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멘트 업체 한 관계자는 “3월부터 결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거래할 수 없다”면서 “시멘트 가격인상이 아니라 가격회복인데 레미콘업계가 이해를 해줘야 할 때”라고 밝혔다.

◇ 시멘트업계 적자폭 누적.."가격 인상 불가피"

시멘트 업계가 공급 중단의 강수를 둔 데는 업계의 만성 적자를 탈피하기 위해선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실제 쌍용양회의 경우 지난해 영업이익과 순이익에서 각각 70억원과 540억원 가량 적자를 냈고, 올해 1분기에도 각각 169억원과 353억원의 적자를 봤다.

동양메이저도 지난해 영업이익은 132억원이 적자, 순이익은 232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올 1분기에는 각각 52억원과 202억원의 손실이 났다. 성신양회, 현대시멘트, 아세아시멘트 등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A시멘트 관계자는 “현재 시멘트 40kg 1포대가 1800원으로 담배값에도 미치지 못한 실정”이라면서 “수백억원에 이르는 적자를 더 이상 감내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 레미콘 업계 "톤당 5만2000원 합의안 제시..더 이상 양보 없다"

하지만 이에 대해 레미콘 업계는 단기간에 가격을 8000원씩이나 올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도권 지역 레미콘 업체들은 원재료 인상 등을 고려하더라도 t당 6000원 이상은 올려줄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레미콘 한 관계자는 “업체 사장단 및 관련 단체들이 양보안을 제시해 시멘트 가격은 톤당 5만2000원에 합의안을 제시했다”며 “이 가격을 시멘트 업계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공장 가동 등 극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건설사 관계자는 "시멘트와 레미콘사들간의 분쟁에 개입을 원치 않는다"라면서 "다만 양측의 입장 대립이 장기화될 경우 건설 분양원가 상승등 부작용이 예상돼, 하루 빨리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시선집중 ♡.♡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