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그놈"…감독관 1명이 18명 감독 "국가가 재범 방치하는 꼴"

■전자발찌 도입 16년 실효성 논란
전자감독제도 시행 16년…전국 4270명 부착
대상자 급증에 1인당 관리인원 2배 '껑충'
부착대상 확대돼 '사기범'도 전자발찌
"인력 효율 활용 위해 대상자 조정 필요"
  • 등록 2024-10-18 오전 5:20:00

    수정 2024-10-18 오전 5:20:00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아동 성범죄로 복역한 뒤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출소한 강기중(영화 ‘무도실무관’ 이현결 역)은 얼마 지나지 않아 불법 성인물 범죄조직으로부터 은밀한 제안을 받는다. 어린 여자아이를 납치해 성인물을 촬영하면 거액을 주겠다는 제안을 수락한 강기중은 범행을 계획하고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도주한다. 이런 영화 속 이야기는 현실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전과 14범 강윤성은 2021년 여성 두 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강도강간·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15년형을 살고 출소한 지 3개월만이었다. 전자발찌 부착 상태였고 두 번째 범행 전 야간외출제한 명령을 위반했지만 임기응변으로 상황을 모면했다. 이후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강씨는 그날 새벽 두 번째 범행을 저질렀고 3일 사이 두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6)이 2021년 9월 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범죄 재발 고위험군에 부착하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이른바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가 제도 시행 이후 16년간 약 28배 증가했지만 이를 관리·감독할 인력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발찌 착용으로 인한 재범률 감소 효과는 일부 입증됐지만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 범위가 크게 확대되면서 효과적인 운영에 한계가 있단 지적이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전자발찌 부착자는 전국 4270명에 달한다. 제도 도입 첫해인 2008년 151명이던 것이 2020년 이후 매년 약 4000~4400명 수준으로 급증했다. 이들을 관리·감독하는 보호관찰관은 2008년 48명에서 2020년 237명으로 늘었고 지난해 460명이 됐다. 관리·감독 인원이 충원됐음에도 부착자가 더 많이 늘어난 결과 직원 1인당 관리인원은 오히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전자발찌 부착대상 범위와 기간이 확대된 여파가 크다. 전자감독제도는 2008년 성폭력 사범에 한정해 시행했지만 이후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 강도범, 스토킹범을 비롯해 ‘가석방자’에도 부착이 허용됐다. 부착 기간은 당초 5년에서 최대 30년으로 늘었다. 그 사이 부착 대상자의 재범사건은 △2021년 46건 △2022년 24건 △2023년 30건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자발찌 훼손사건도 △2021년 19건 △2022년 11건 △2023년 9건으로 집계됐다.

(그래픽=이미나 기자)
전자감독제도가 진정한 범죄 예방수단이 되기 위해선 한정된 예산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단 지적이 나온다.

권수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범죄예방·교정정책연구실장은 “관리 인력이 부족해 실제 필요한 대상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최근에는 가석방자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하다 보니 대상자가 광범위하게 확대된 것 같다”고 꼬집었다.

특히 사기범죄 가석방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운다고 해서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지 의문을 제기한 권 실장은 “가석방은 재범의 위험이 없을 때 하는 것인데, 전자발찌는 재범이 우려되기 때문에 부착하는 것”이라며 “가석방과 전자감독제도가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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