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경기도 안산에 있는 전동기 부품 제조기업 ‘지엔텍’에서 만난 베트남 출신 레이(26)씨는 서툰 한국말로 이같이 말했다. 그가 한국에 온 지는 4년 3개월째.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인 4년 10개월(3년 한도+1년 10개월 연장)을 채우면 한국을 떠나야 하지만 그는 아직 일을 더 하고 싶다며 간절한 눈빛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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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채용을 담당하는 유강욱 인사관리부장은 “외국인 근로자는 언어습득에 1년, 일에 능숙해지는 데 2년이 걸리는데 3년만 일하고 간다고 하면 답이 없다”며 “일을 할 만하다 싶으면 떠나기 때문에 외국 인력을 운용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이 회사에는 레이씨를 비롯해 외국인 근로자 총 6명이 근무 중이다. 지난해 건설 경기 침체 여파로 회사 사정이 악화하면서 10명 중 4명이 다른 사업장으로 빠져나가고 남은 숫자다. 지엔텍은 남은 이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억지로 잔업과 특근을 만들어 일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라도 외국인 근로자를 잡아야 하는 건 그만큼 인력난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유 부장은 “내국인은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가 현장 일을 다 해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부끄럽게도 외국인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돈을 다 벌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국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주면서 숙식까지 제공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더 들지만 외국인 근로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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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업주의 29.7%는 외국 인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는 역대 최대인 16만5000명이지만 현장의 도입 희망 인원은 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전문 취업비자(E9) 활용업체 5만4780개사를 기준으로 추정하면 1만6270개사에서 약 7만9723명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현장에는 불법과 편법도 난무한다.
같은 날 방문한 안산 소재 기계 장비 제조 중소기업 A사에는 전체 직원 수 50명 중 16명이 외국인 근로자였다. 현행법상 A사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인원은 전체 직원 수의 20%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 곳은 ‘사업장 쪼개기’라는 방식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비율을 32%까지 늘렸다. 이 같은 편법 없이는 공장이 돌아가기 어렵다는 게 A사의 하소연이다.
신청 절차 까다로워져…제도 개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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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부장은 “정부가 올해 외국 인력 도입 한도를 늘린 건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갈수록 관련 법이 강화되고 절차가 까다로워져 외국인 근로자를 구하기 쉽지 않다”고 호소했다. 그는 “올해 일감이 늘어나 외국인 근로자를 추가로 신청해야 하는데 자사 기숙사 건물이 근린생활시설이라 부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시설 공사에 들인 비용을 손해 보면서 어쩔 수 없이 오피스텔 2채를 추가로 분양받았다”고 하소연했다.
A사 대표도 “외국인 근로자도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라 회사가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며 “외국인 근로자는 귀국할 때 그동안 낸 국민연금을 한꺼번에 받아가기 때문에 국부유출인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연금 등 혜택을 줘야 한다면 성실 근로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을 이민자로 받아들이는 등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