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엮기 위한 검찰의 선택적 수사와 편의적 기소는 허용될 수 없는 ‘직무 유기’이자 ‘직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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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만들겠다는 검찰의 집착 증세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쌍방울 관련 검찰의 짜맞추기식 선택적 수사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적시돼 있다”면서 “하지만 김성태가 구속된 지 약 한 달 만인 지난 2월 3일, 검찰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를 쏙 빼고 김성태를 기소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미 쌍방울 내부 자료나 수많은 증언을 통해 쌍방울이 북한에 건넨 돈은 쌍방울의 대북사업권 체결에 대한 합의금이라는 것이 여러 차례 드러났다”면서 “증거와 모든 정황이 그대로인데 명백했던 혐의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또 “구속영장에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가 적시된 이유는 명백하다”면서 “검찰은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500만 달러가 광물 사업권 등 쌍방울과 북한이 합의한 6개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대가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대책위는 “나머지 범죄도 언제든 추가 기소돼 중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김성태 전 회장을 ‘이재명 대표 방북 비용 대납’이라는 거짓 진술을 조작해내기 위한 것”이라며 “더 이상 답을 정해 놓고 끼워 맞추는 수사 대신 명백하게 범죄 혐의에 대해서나 똑바로 수사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