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최근 비상계엄을 이유로 금감원에서 자금출처를 조사한다며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리딩방 사기가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이 비상계엄을 빙자한 불법 리딩방 사기에 주의가 요구된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범국민촛불대행진’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데일리=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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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불법업자들이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유인한 뒤, 비상계엄을 이유로 금감원의 자금출처 조사를 빙자해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이 발생하고 있다.
주요 수법은 인스타그램에 무료 주식강의, 급등주 추천 광고 등을 게재해 투자자를 유인하거나, 해외 금융회사 교수를 사칭해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고, 앱에서 허위 수익을 보여준 뒤 출금 요구 시 계엄을 이유로 추가 입금 요구하는 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계엄령을 이유로 투자자의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명목으로 자금 입금을 요구받을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에게 △무료 주식강의 등 온라인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 △사설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는 업체와 거래하지 말 것 △불법업자 의심 시 즉시 신고할 것 등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최근 불안정한 정치 상황을 틈타 투자사기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불법 금융투자사기가 의심될 경우 반드시 투자추천, 사설 주식거래 앱 설치 권유 등 관련 증빙자료(녹취, 문자메시지 등)를 확보하여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