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내년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6.68% 더 올린다고 발표했다. 공시가를 시세의 55.8%까지 높이면서 작년 상승률(4.47%)보다 2%포인트 넘게 뛰었다. 특히 이날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당초 계획대로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재차 강조해 고가주택 소유자나 다주택자들은 올해보다 2배 정도의 보유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정부는 또 이날 창원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파주·천안·울산·창원·논산·광주 등의 일부지역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규제지역을 추가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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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1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6.68% 상승했다. 이는 지난 10년 중 두 번째로 높은 변동률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0.13%로 가장 많이 올랐다.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55.8%로, 올해 53.6% 대비 2.2%포인트 높아진다.
내년 표준단독주택의 시세 구간별 공시가격 상승률을 살펴보면 △시세 9억원 미만 4.60% △9억∼15억원은 9.67% △15억원 이상은 11.58%로 상향했다. 시세 구간별로 9억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이 더욱 높이 뛰었다는 점에서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세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된다.
국토부의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시세 20억원의 초고가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은 올해 12억4000만원에서 내년 13억8384만원으로 상승한다. 같은 기간 재산세가 385만7000원에서 439만2000원으로 오르고, 종부세는 96만9000원에서 236만9000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보유세 부담은 내년 676만1000원으로 올해 482만6000원 대비 193만5000안 오른다. 40%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그러나 앞으로 공시가 현실화율 90%가 목표인 만큼 중저가 주택들의 공시가 인상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단독주택은 2020년부터 15년에 걸쳐 현실화율 90%로 제고된다.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작년보다 높아지면서 이의 신청 건수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25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표준주택가격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은 올해 1306건이었으나 반영 건수는 89건으로, 6.8% 수준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서울에서 강북이나 외곽쪽은 세 부담이 크지 않겠지만 강남3구나 마용성(마포·용산·성동)에는 1주택자도 부담이 상당해 이의신청이 급증할 것”이라면서 “기존 주택을 전세에서 월세로 돌리거나, 단독주택은 사무실로 임대를 하는 등 조세부담 전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늘어나는 세부담과 함께 정부가 고강도 규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반발감은 점점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날 주택가격 상승세가 가파른 파주, 천안 등 총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19일 부산 해운대구 등과 대구 수성구, 경기도 김포 등 7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이후 약 한달만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늑장대응이라고 지적한다.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민들의 조세저항도 만만치 않은데 규제지역까지 계속 묶으니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반감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김포나 파주는 풍선효과로 불이 붙어 산을 다 태우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조그만한 지역에 소방수를 들이댄다고 해서 불을 잡겠나”며 추가 규제가 집값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봤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김포와 마찬가지로 이번 규제지역들도 투자성 수요제어 측면은 가능하지만 집값 하락 전환은 어려울 것”이라면서 “사실상 임대차 2법으로 비롯된 전월세난의 수급불균형 충격파가 컸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