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동물 안락사' 케어 박소연 전 대표, 내부고발자 신상노출로 집유

  • 등록 2023-08-12 오전 9:53:38

    수정 2023-08-12 오전 9:53:38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구조한 동물을 안락사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박소연 전 케어 대표가 내부고발자 신상을 노출한 혐의로도 징역형을 선고받다.

(사진=뉴시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명예훼손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2019년 구조 동물을 안락사한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언론에 제보한 동물관리국장 A씨의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는 등 신상을 노출한 혐의를 받다.

또 박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2021년 2월 법원 앞에서 케어의 전 이사였던 B씨에 대한 성적인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만한 내밀한 신상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 사람 앞에서 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공익신고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대표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 사이 동물보호소 공간을 확보하고 치료비용을 줄이기 위해 동물 98마리를 안락사시킨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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