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에 성매매 중독 남편, 아이 앞에서 목 졸라…칼부림 협박도”

15일 JTBC ‘사건반장’ 보도
2017년 남편과 결혼한 A씨,
뒤늦게 혼인 이력 등 사실 알아
불륜 관계, 성매매 정황까지
  • 등록 2024-11-17 오전 9:33:47

    수정 2024-11-17 오전 9:33:47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불륜을 저지른 남편이 딸 앞에서 아내의 목을 조르고, 잘못을 추궁하자 칼부림 협박까지 했다는 충격적인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여성 A씨는 2017년 지인의 소개로 부동산 개발업자인 남편을 만났다고 한다.

사진=JTBC
당시 남편은 신용불량자였지만, 자상하고 순진한 면모에 반한 A씨는 교제 5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린 뒤 한 달 후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잠시 뿐이었다. A씨가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전 여자친구의 ‘협박 메일’을 발견하며 불행이 시작됐던 것.

메일에는 ‘혼인빙자간음’을 언급하며 “네 실체를 결혼할 사람에게 알리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알고 보니 남편은 혼인 이력, 학력, 시아버지의 직업 등 여러 사항을 속인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남편은 A씨에게 눈물을 흐리며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겠다”며 용서를 구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후에도 성매매 의심 문자와 유흥업소 여성으로 보이는 연락처들이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됐고, 차량 블랙박스에는 사우나로 간다던 남편이 상간녀 집으로 향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A씨의 지인은 A씨 남편이 상간녀의 볼을 만지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했다.

사진=JTBC
이를 추궁하자 남편은 “칼부림 날 줄 알아라”, “X발X아. 진짜 목을 확” 등의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심지어 지난해 4월에는 딸 앞에서 A씨의 목을 졸라 경찰이 분리 조치를 했다고 한다. 이를 목격한 딸은 현재 불안장애를 겪고 있다.

A씨는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작년 11월 승소했으나, 현재 상간녀 측에서 항소해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편과는 이혼 소송 중”이라며 “양육비 사전 청구를 해서 지난 8월 법원이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남편은 이조차도 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사건반장’은 A씨의 남편 측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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