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5월 9일 밤 서울 은평구의 한 3차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만취해 길에 쓰러져있던 여성 B씨를 역과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는 늑골이 부러지는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법정에서 A씨는 쓰러져있던 B씨를 역과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피고인이 사고를 낸 것을 알아채지 못한 것을 기회로 삼아 자신이 마치 목격자에 불과한 것처럼 행세했다”며 “경찰에 사고를 낸 사실도 알리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 머물러 있으며 119 구호 요청을 하는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