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내달 9일 암호화폐 관련 경제장관회의…규제강화 논의

EU, 암호화폐 불투명성 및 자금세탁·탈세 등 악용 우려
7월 자금세탁방지 규정 확정, 암호화폐 투자위험도 경고
  • 등록 2018-08-31 오전 7:03:22

    수정 2018-08-31 오전 7:31:56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유럽연합(EU) 국가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뉴스는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EU 경제장관들은 다음주 7일 비엔나에서 비공식적인 회동을 갖고 암호화폐를 비롯한 디지털 자산이 촉발시키고 있는 정책 과제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회의에서 각국 경제장관들은 블록체인 기술 적용 분야와 암호화폐공개(ICO)가 어떠한 절차와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진다.

암호화폐 발행과 유통(매매거래)이 활발해지고 일부에서는 실물경제에 적용돼 지급결제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이를 활용할 경우 투명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일각에서는 탈세나 테러 자금 조달, 불법 자금세탁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그 만큼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앞선 7월 EU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디지털 자산을 어떤 방식으로 규제할 것인지 틀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하거나 선불카드를 통해 익명으로 암호화폐를 거래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필요할 경우 거래내역과 보유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U 각국 정부는 이를 18개월내에 자국 법령에 반영해야 한다.

아울러 EU 금융을 감독하는 3개 기관들은 지난 2월에 암호화폐 매수와 보유에 따른 높은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했다. 공동 성명을 통해 유럽증권시장청(ESMA)과 유럽금융청(EBA), 유럽보험연기금청(EIOPA)은 “현재 거래되는 암호화폐들은 그 가치를 중앙은행이나 공적기관에서 보증하지 않을 뿐더러 화폐로서의 어떠한 법적 지위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암호화폐는 어떠한 자산에 의해 담보되지 않고 EU 법규에 따라 규제되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가 높고 어떠한 투자자 보호 장치도 법상에 규정돼 있지 않다”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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