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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례 관세 조정에 따라 1010개 상품에 대해서는 최혜국(MFN) 세율보다 낮은 잠정세율이 적용되며, 첨단 제조업의 혁신과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염화리튬·연료전지용 원료 등 중국 내 자원이 부족한 핵심 장비 및 부품에 대한 수입 관세도 인하됐다.
또 중국 정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프로필렌, 염화비닐 등 원산지가 대만인 12개 수입 화학품에 대한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의 관세 감면을 중단했다. 대만을 경유해 중국 내륙으로 해당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의 주의가 요구된다.
의료기기·의약품·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 등에 대한 규정이 보완 및 강화된 반면 제품 인증과 표준 관련 규범은 효율화·간소화됐다. 약품의 생산 관리, 저장 및 유통 과정에서의 품질 관리에 대한 요구가 세분화되고 명확히 규정됐다.
신규 설비기기 구입 기업과 환경 보호 관련 기업에게는 세제 감면 혜택이 부여돼 관련 제도를 숙지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기업의 설비 및 기기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하의 생산 설비를 신규 매입한 기업에 대한 기업 소득세 공제 혜택이 부여되며, 조건에 부합되는 오염 물질 감독 통제에 종사하는 기업은 기업소득세 우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심윤섭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 지부장은 “중국이 각종 제도를 정비하면서 현지 비즈니스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은 중국의 경제·무역 관련 법령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급변하는 중국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토대로 현지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